“감사위, 불합리한 사무처리와 규정의 문제 놓쳐”
“감사위 조치로는 모든 문제 봉합되지 않을 것”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센터 내 다수 노조인 제 1노조가 ‘부실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3건에 대해 행정상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 감사위가 최근 센터에 통보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는 먼저 자가차고제 대상자 선정 평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센터는 ‘2018년 1차 자가차고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누락 등으로 선정 대상자가 탈락되거나 선정순위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상자 선정을 번복(2회 정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평가대상자인 운전직원들의 불신을 유발하여 민원을 야기했다.
다음으로 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센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함에도 지난 5월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임의로 ‘종결처리’했다.
끝으로 센터는 현금 운송수입금의 입금관리에 소홀했다. 센터는 현금수령분에 대하여 수입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운송수입금 현금 수령분 총 334건, 274만 2천원이 최소 이틀에서 최대 한 달 이상 지연되어 입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시 감사위의 감사 결과가 전해지자 센터 내 제 1노조가 ‘부실 감사’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제 1노조는 먼저 “평가오류로 일부 직원들의 성적이 정정되었다고 하지만 성적 결과 정정 후, 개별적으로 운전원들에게 정정된 평가 결과가 통보되지도 않았고, 센터가 처음부터 평가자들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자가차고제 평가와 성과금 평가의 기간이 중복되어 있어 자가차고제 평가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성과금에 대한 평가 역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과금 평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감사위원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1노조는 다음으로 “근태관리에 있어 차별적 관리관행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감사위의 문제 인식이나 언급이 없다”면서 “운전원들은 시스템상 근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무직은 유일한 근태관리 시스템인 지문인식마저 최근 폐지하여 차별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2017년 9월께 배차 담당자가 30분 이상 지각을 하였는데도,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센터는 이를 인지하지도 못했고, 이를 인지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센터의 주요 간부가 일정기간 정시에 출근하지 않은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운전원들에게는 지각 1회에 감점 10점을 적용하여 1년에 지각 2회면 재계약 점수 미달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는 센터가 사무직의 유일한 근태관리 절차인 지문인식을 폐기하고 근태관리를 부서장 권한으로 하는 것은 센터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성원을 차지하는 운전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정관행으로 구성원들의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제 1노조는 아울러 센터의 불합리한 사무처리와 규정의 문제를 시 감사위가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센터가 특정 노조의 창립기념일 지원금은 제때 지급했지만, 제 1노조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제 1노조가 이를 인지하고 항의를 하자 해를 넘긴 2018년에야 일방적으로 입금하고 문제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행 센터 규정 상 촉탁직은 운전직만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센터는 운전부적격자로 인사위원회에서 판정받은 운전원을 사무 겸직으로 발령했으면서도 정년 60세 이후, 다시 촉탁직 운전원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이에 대한 감사위의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센터 사무직들은 큰 실수나 잘못을 해도 시말서나 주의 정도로 끝나는 반면 운전직들은 센터의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벌금만 받아도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실정이다”면서 “이러한 느슨하고 불합리한 제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1노조는 “지난해부터 센터의 불합리한 규정 개선과 차별, 불평등, 구성원들의 처우와 신분보장을 줄곧 주장해 왔지만 센터와 시 관계 부서의 책임자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노조와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이번 특정감사 일정이 발표된 직후 노조의 입장과 센터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감사위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센터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하였으나,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차 의구심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제 1노조는 “센터의 주요 책임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번 감사위의 결과를 놓고 센터가 우수기관인양 구성원들에게 선전하는 모습은 부끄러움이 과연 무엇인지 아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감사위의 이러한 조치로는 모든 문제가 봉합되지 않을 것이며, 권한과 책임있는 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현 센터의 원장, 사무처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더불어 노조가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