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민변, 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9.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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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죽음은 우체국 내 가혹한 근로 환경이 수십 년 째 방치된 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해 9월 5일 사망한 서광주우체국 소속 고(故) 이길연 집배원의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故) 이길연 집배원은 작년 8월께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서광주우체국 측의 출근 종용을 받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업무 복귀일인 지난 해 9월 5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는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내용의 짧은 유서 한 장을 남겼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와 관련 “고인이 업무 복귀 당일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십 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집배노동자들의 장시간·중노동 환경에 기인한다”면서 “우리나라 집배원 1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600시간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2,069시간인 것과 비교하여도 500여 시간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집배노동자들이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중노동, 그리고 불규칙 노동에 시달리는 근무 환경은 사망 등의 중대재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작년 한 해에만 집배노동자 39명이 사망했는데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으로 사망하신 분이 20명, 그 다음 사망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바로 자살이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에만 9명의 집배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서광주우체국의 고 이길연 집배원이다”면서 “고인의 죽음이 우체국 내에서의 가혹한 근로 환경이 수십 년 째 방치된 결과라고 보아, 고인의 사용자인 국가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망인의 죽음이 국가의 근로계약 상 의무 위반 내지 국가의 불법행위로 야기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집배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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