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추석 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 박어진 기자
  • 승인 2018.09.1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17~19일 대형마트·백화점 선물세트 대상
위반시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시··공단 합동으로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기능식품 등 선물세트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법적 기준 초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되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관련 업체의 과대포장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도 단속을 강화해 자원 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검사 6건을 실시해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