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개발 재공모, 외압(?)여부 변수로
어등산 개발 재공모, 외압(?)여부 변수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09.12 09:51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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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달용 2018-09-13 10:11:50
    나도 시민평가단 지원했는데 컴퓨터 추첨에서 후순위라서 참여못함.
    내가 그프로젝트는 전문가인데 아쉽다?

    류달용 2018-09-13 10:10:49
    제 목 : 어등산 유원지부지 강탈사건?

    조성원가 400억원 현시가로는 1,200억원정도 가는데 강꺼만이가 강탈해가서 사업도못하고 윤무능은 시간만 보내고?

    윤무능은 거기에다 오알빨에 미처서 트라우마쎈타 짓는다고 32억원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고발한것임.
    트라우마센타가 국비반영됬으니 취소하라해도 물고늘어지는 짓거리함.
    누구든 그돈내놓으라하면 고발하여 빵에 처넣을것임.
    이제는 민간기업도 진술할것으로 봄.
    그때 빵에 처넣었으면 자동차로 낭비하는일 없을건데 민간기업이 그나마라도 229억원 받을려고 피해자 진술을 거부하는바람에 빵에 못넣었음.

    그지경인데 부지는 이전해갔으면서도 세금은 민간기업한테 내라고 강요?
    장학재단 설립해놓고 빨대꼽고 흘혈귀 짓거리 하는곳이 광주 시청임.
    내일 시민평가단 통과회의 열리는데 전에는 판매시설 못하게하고 이번에 판매시설이 과다하게 나타나면 원천무효를 주장할것임.

    나도 시민평가단 지원했는데 컴퓨터 추첨에서 후순위라서 참여못함.

    류달용 2018-09-13 05:29:56
    만평이 현재 싯가 약1,200억상당 횡령 또는 배임이다.
    강제조정 229억원을 인질로 32억원을 강제기부케하고 그것도 모자라 소유권이전에 따른 세금문제로 재판을하고있다.
    소유권이 광주시로 넘어갔는데 세금은 기업이내라니 이런 후안무치가 정신병자도 이러하지는 않는다.
    세금 50억원의 갑질이 조정되어 기업은 자기 소유분만 내야하는것 아닌가?

    * 참고로*
    - 조사관님 이게 본인이 서술한 어등산리조트 문제입니다.

    조사시 어등산리조트나 윤무능의 역질문시 참고가 될겁니다.
    쥐어짜야 취소를할것이고 세금문제 재판도 영향이 미칩니다.
    이런 억울한 기업을 해소시켜줘야지요.
    어등산리조트측은 또다른 피해를 볼까봐서 냉가슴만 앓고있어요. 
    어등산리조트 사장한테 합의서를 가저오라하면 그내막은 어느정도 짐작을 할것입니다.

    관광과가 법도 질서도없이 무자비한조직으로 최근 시청간부가 해외에서 산하기관 여성성추행으로 직위해제와 형사고발됬다.
    그런조직이니 무슨 법과 원칙을 지켰겠나요.

    류달용 2018-09-13 05:29:02
    그래서 본인이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고발에 이른것이다.
    어등산리조트측은 229억원을 못받거나 지연등의 여러이유로 대항을못한다고 추측한다..
    그사정을 헤아려줘야 한다.

    민원을 내니 공공성과 합의를했다? 기부요청시 검토한다고만 답하고있다.
    트라우마센타는 오일팔에 해당한것이지 공공성이 아니다.
    작년말에 합의된것인데 그시기에 이런일이 있었다.
    맥쿼리관계 제2순환도로의문제를 합의 완결지으면서 그동안 밀린 손실보전금 1,100억원을 지급하게됬다.
    그런데 그곳에는 손을 왜! 안내미냐고 따젔다.
    지역향토기업은 죽이고 손내밀면서 외지기업은 봐주는가?
    이런사례가 여러건이 있다.
    챔피언스필드도 문제삼으면 걸리게되있다.
    본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까봐 지역문제이고 향토기업이 큰손해난 어등산리조트 문제만 바로잡으려고 한다.

    전임 두시장들도 문제였지만 현재는 윤무능 시장이다.
    윤무능의 행정행위의 갑질로 소유권이전하여 조성비로만 차액170억원을 손해시켜놓고 12만평이

    류달용 2018-09-13 05:27:59
    행정은 기업이 신나게 사업하게하여 고용과 세수에 치중하면된다.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민간기업의 억울함을 탄원서제출로서 강탈해간 유원지부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호소했다.
    강제조정과정에서 어등산리조트측은 이의제기를 하지않았다.
    재판과정에서도 양측다 원만한 합의로 강제조정을 인정했다.
    어등산리조트측은 억울하고 큰손해가났어도 또다른 화를입을까봐서 수용했다고 본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시장실을 점거하여 소란을피우니 윤무능이 주춤해버렸다.
    그래서 이의제기로 재판이 이어지게됬다.
    어등산리조트측은 이의제기 도과기간이 지나 재판을 손놓게된다.

    이제는 모든공은 광주시로 넘어갔다.
    그과정에 32억원의 트리우마센타 기부가 불거젔다.
    큰손해와 기업을 매도해놓고도 기부라는 빨대를 꼽은것이다.
    말이 기부이지 한두푼도 아니고 32억원이 적은돈인가?
    내돈 아깝지않은 사람 누가있겠는가?
    안봐도 척이다 강제성이지 자발로보기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