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몰아주거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 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각각 200만∼2천100만원을 추징했다.
한전 모 지역본부 간부직원(1∼3급)인 이들 가운데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2천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한전 직원들의 뇌물수수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범행으로 인해 한전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받은 돈 일부를 부서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수십년간 한전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범죄수법은 2017년 관할 지역의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악용해 전기공사 업자 3명에게 사업비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1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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