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고1 여고생과 ‘성관계’ 파문...‘성적조작' 의혹도
기간제교사 고1 여고생과 ‘성관계’ 파문...‘성적조작' 의혹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08.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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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감사 착수 후 경찰 고발

광주 한 여고 기간제교사가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나 광주교육청이 성추행과 성폭력 파문으로 휩싸이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해당 교사는 여고생의 성적까지 고쳐줬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로 번질 조짐이다.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여고 기간제 교사인 A씨(36)는 자신이 담당하는 1학년 B양(16)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 25일 B양이 A씨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가 유명 아이돌그룹의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서 함께 자면서 드러났다. B양은 가족들의 추궁에 할머니 집에서 잤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들통나자 사실관계를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양과 친분이 쌓이자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신체접촉을 한 후 원룸 등지에서 성관계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B양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1학기 기말고사 한 과목의 답안지를 B양에게 주고 틀린 답안을 고치도록 했다는 얘기도 C양이 가족에게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측은 지난 27일 A씨와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미성년자 의제강간)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고,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적 학대는 강제성이 없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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