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뇌물' 혐의 한전 직원 2심서 '무죄' ?
'태양광 뇌물' 혐의 한전 직원 2심서 '무죄' ?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08.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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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월과 엇갈린 판단…광주고법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없었다"

태양광 사업 편의를 봐주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30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임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판결 받았었다.

재판부는 "고객지원팀 과장인 임씨 업무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이 없고, 친분 관계가 아닌 직무 행위로서 태양광 사업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령상 (태양광)업무가 한전 직원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중인 한전 직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다시말해 업무가 전력 공급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한전 직원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1심과 정반대로 판단해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이 관심을 끈다.

한편 임씨는 2014년 12월 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태양광 업자로부터 6천만원(공사대금) 상당의 태양광 시설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한전 상임이사와 간부 직원 6명도 임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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