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법원 “업무상 위력 없다” 판결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법원 “업무상 위력 없다” 판결
  • 강경무 인턴기자
  • 승인 2018.08.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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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성관계 인정 안 돼” 1심 무죄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여성계 반발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출처 한겨레 신문사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한겨레 신문)​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한겨레 신문)​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내심이나 심리상태를 떠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계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계는 그동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너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날 재판 결과에도 이러한 사법부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날 무죄 판결로 안 전 지사는 일단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비뚤어진 여성관이 낱낱이 공개돼 정치권으로의 복귀는 꿈꾸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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