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2) 부당 인사 주장 노조 반발 확대 조짐
광주환경공단(2) 부당 인사 주장 노조 반발 확대 조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8.14 0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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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사장 직무유기에다 약속 어겼다”
이사장, “감사위에 조사 의뢰했고, 승진 배제 약속한 적 없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최근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 이하 공단)의 인사와 관련 노조의 반발이 확대될 조짐이다. 심지어 노조는 조만간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및 특별감사를 요청할 태세여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노조는 먼저 안용훈 이사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7월께 J씨가 당시 경영지원부장이었던 P씨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직원들에게 폭로했을 당시 이사장은 공단의 규정에 의거해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환경공단임직원업무관련범죄고발규정’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2항은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2항 라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당시 사건은 승진을 대가로 한 금품의 제공과 관련된 폭로였기 때문에, 이사장은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를 했어야 했는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 감사위원회의 늑장대응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노조는 “당시 익명의 제보가 시 감사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감사위원회는 무려 한 달이 지난 이후에야 조사를 했다”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나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노조는 이사장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018년 1월께 이사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J씨를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면서 “녹취 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J씨 승진 시 직원들의 큰 반발이 우려된다고 인사가 나기 전 사측에 전달했다”면서 “2년 전 승진 청탁 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단기간에 승진이 된 점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당사자인 J씨가 직원들에게 돌린 호소문 중 노조위원장의 인사 청탁과 관련 “3급에 기술직 2명이 승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인사 청탁 문제도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 노조 간부인 K씨에 대한 인사 청탁과 관련 노조는 “2018년 1월께 이사장과 만나 K씨가 수년간(2007~2010, 2014~2016)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2017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승진서열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 이는 노조 탄압과 같다는 뜻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안용훈 이사장은 먼저 “승진 청탁과 관련된 금품이 오고갔다는 소문이 들려 바로 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수사의뢰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규정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감사위원회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J씨를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이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팀장과 소장이 평가를 하는데, 이사장이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는 안 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조위원장이 전 노조 간부의 승진을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노조위원장이 노조 전 간부인 K씨를 청탁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노조위원장에게 이 사람은 배수 안에 못 들어서 승진이 안 된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이번 공단의 인사 문제와 관련 시장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또 노조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직무정지 및 특별감사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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