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D아파트, 깡통전세 논란
광주 북구 D아파트, 깡통전세 논란
  • 강경무 인턴기자
  • 승인 2018.08.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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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임대업자와 관리소장 한통속...북부서에 고발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D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D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 입주민의 호소다. 입주민 A씨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관리소장 B씨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이사 당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낭패를 봤다.

D아파트에서 이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다수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입주민이 현재까지 7명에 이르고, 임차금 반환소송을 걸거나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할 때쯤에 우연히 다른 입주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듣게 되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는 5채이며, 이미 경매가 끝난 아파트도 2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실소유자가 관리소장 B씨이고. 명의만 빌려준 C씨는 모든 세대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 앞으로도 경매에 들어갈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 깡통전세인 셈이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D아파트 입주민들 중 일부가 이 같은 딱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직 입주자회의가 만들어지지 않아 입주민들간 소통이 부족해 D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 알려지지 않는 폐단이 발생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관리소장 B씨를 D아파트의 임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실소유주 이름이 달라 의아해 했다면서도 관리소장 B씨가 자신이 D아파트의 실제 소유주이며, 등기부등본상 적혀있는 C씨는 명의만 빌려준 친구라고 말해 B씨와 계약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당연히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으나 관리소장 B씨는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등기부등본상 적혀있는 C씨에게 전화를 한 결과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전세금은 모른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A씨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세가 6개월 동안 연체되어 전기공급을 끊겠다는 한전 측 담당자의 말을 전해들은 것.

입주민들이 꼬박꼬박 내는 공동전기료가 연체라니 처음에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었다. 6개월 동안 전기세가 연체되어 일부라도 전기세를 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전기공급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었다.

이에 A씨가 관리소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돈이 없어 전기세를 못냈다는 답을 들은 것이다. 입주민들은 꼬박꼬박 관리비를 냈고, 그 안에 책정된 공동전기세를 내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A씨는 관리소장 B씨가 입주민들 중 일부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공동전기료를 낼 돈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이후 관리소장 B씨가 미납된 전기세의 일부를 지불하여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것은 막았지만, 한전에 완불해야 할 금액이 수백만 원이어서, 그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는 게 관리소장 B씨의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 뿐 아니라 관리소장 B씨가 공동수도료와 각종 지출비도 내지 않아 그 금액이 자그마치 약 4천만 원에 이르고, 아파트의 부과된 지방세 또한 미납되어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입주민들의 분노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D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와 감사를 선출했으며, 북부경찰서에 관리소장 B씨를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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