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강사 고용, 불법 도로연수 한 무등록 운전학원 대표 검거
무자격 강사 고용, 불법 도로연수 한 무등록 운전학원 대표 검거
  • 강경무 인턴기자
  • 승인 2018.08.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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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에서 무자격 강사 고용, 4천여명 불법 도로연수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A(49, 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78명에 대해 추가 수사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년 8개월간에 걸쳐 무등록으로 운전학원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면서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했다고 한다.  현재 그는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약 4천여명에게 수강료 약 8억여원을 받고 도로연수를 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실제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상태로 금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A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불법연수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집된 강사들 중에서 지역팀장을 지정하여 지역강사와 수강생을 관리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강료 중 일부(학원 6~10만원, 팀장 1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현재 도로연수 수강료는 정식 운전학원을 기준으로 광주평균 38만원이다. 하지만 불법운전학원 운영자 A씨는 자차이용의 경우 22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불법 운전연수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반면 사고 발생 시 직접 운전을 한 수강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운전강사들은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 또한 불법 운전강사들 중 일부는 가명을 쓰는 등 신분도 불명확하여 연수생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운전학원을 이용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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