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고3 시험문제 유출사건 대가성에 초점
검찰, 광주 고3 시험문제 유출사건 대가성에 초점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08.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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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일 뇌물수수관계 등 밝히지 못한 채 기소의견 송치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씨 등 2명을 기소하는 의견으로 6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 관계인 A씨와 B씨가 고3 수험생이자 해당 학교 학생인 B씨 아들의 성적을 조작하기위해 올해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돌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행정실장 A씨는 학교 내 등사실에 보관된 시험지 원안을 빼내 복사한 뒤 중간·기말고사를 약 1주일 앞두고 광주 남구 노대동 한 카페에서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수사의 초점은 시험문제 유출과정이 학교 윗선 개입과 대가성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행정실장 A씨는 경찰에서 학교 운영위원장인 B씨의 영향력과 부모로서 딱한 처지를 알고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행정실장 A씨가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연금 손실까지 감내하며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학부모 B씨가 정년을 앞둔 행정실장에게 병원사무 등 일자리를 약속했는지, 행정실장 본인 또는 주변인에게 값비싼 시술을 무료로 제공했는지, 그리고 시중에 나돈 소문대로 돈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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