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개선 않으면 가중처벌
전남도는 동물약품도매업소 25개소를 예고 없이 점검한 결과 관리약사가 없는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지난 4일부터 3일간에 걸친 이번 불시점검은 동물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9개 반 22명이 투입됐다.
관리약사 부재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경고)토록 조치했으며, 앞으로 6개월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분할 계획이다.
또 판매량이 많은 동물약품 46점을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정 의뢰했다.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도 누리집을 통해 축산농가에 알릴 방침이다.
김상현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과 안전성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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