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사장 직위 이용, 돈 받고 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직위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사업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뒤 적발되자 허위진술을 강요한 한국전력공사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간부 A씨(5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13만4400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전 모 지사 지사장 직ㅎ위를 악용해 수천만원의 직무관련 뇌물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뇌물 액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기업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감사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업체 관계자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나타났다"며 "업체 관계자에게는 처남 등에게 4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한전의 모 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인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처가에 도움을 주는 등 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수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토록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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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활동에 대한 지급 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알수 없는 노릇이지.
위약적발포상금이라던가...협력사관련활동비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