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1일 제 1노조 소속 근로자를 계약 해지한데 대해 제 1노조가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과 편파적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센터는 지난 1일 인사규정 제 18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제②항의 4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자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제 1노조 소속 근로자를 계약 해지했다.
이 근로자는 2017년 10월 ‘지각’으로 인한 10점 감점으로 계약 해지되어 2018년 4월 중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판정을 받고 복직해 지난달 28일부터 다시 일을 했다. 업무에 복귀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지난해 받은 벌금이 문제가 되어 또 다시 계약 해지를 당한 것.
이와 관련 제 1노조는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이 센터의 불합리한 규정과 편파적인 업무처리 때문이라고 본다. 제 1노조가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 1노조는 먼저 센터의 편파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말 계약종료를 앞둔 특정 노조의 근로자들에 대해선 이사회의 서면동의와 시의 승인까지 받아, 계약종료 전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 연장을 시킨 센터가 유독 우리 노조에서 요구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정 등의 사안은 무시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우리 노조 소속 근로자를 계약 해지했다”고 날을 세웠다.
다음으로 제 1노조는 “이번 규정(인사규정 제 18조 제②항의 4)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맹점이 있음에도 센터가 이를 엄격히 적용해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형사 소송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없이 이러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 벌금형만 받아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 1노조는 이어 “센터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태도 변화를 요청하였으나, 센터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으로 조직 내 분란 야기해 오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공적자금으로 투자, 운영하는 센터를 사단법인 형태의 위·수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러한 조직 내 분란과 불합리한 운영 행태를 눈 감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1노조는 “센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면서 ▲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강구 ▲외부 이익 단체의 개입여지를 차단하고 기관의 독립성 보장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인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징계 ▲센터 내 근로자들의 적정 근무 시간과 적절한 임금을 포함한 근로 환경 즉시 개선 ▲공공기관으로서 걸맞은 규정과 구성원들의 신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사건으로 인해 해고 되신분들 모두 피해자 입니다.
휴게시간 부족으로인해 관습적으로 행해지던일을 수수방관해오다가 돌연 일부 운전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사건 재조명을 통해 이들의 명예가 회복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