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권 1600억원대 레미콘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호남권 1600억원대 레미콘 입찰 담합 적발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6.27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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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등 레미콘조합에 102억 과징금
들러리 특정업체에 99.98% 낙찰률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권 레미콘조합의 관수 1600억원대 입찰담합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권 레미콘조합의 관수 1600억원대 입찰담합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총 9개 레미콘 조합들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지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각 지역 조합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7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각 분류별(1~6분류)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특히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으로, 광주·전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은 세부적으로 7개 분류(지역)으로 나눠 발주됐으며 이 중 6개 분류의 입찰 건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거리에 납품하기 어려운 레미콘의 특성상, 각 조합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입찰 건은 낙찰 받고 싶었지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입찰 건에 대해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한 조합만 단독 응찰할 경우 해당 입찰 건이 유찰(무효)되므로 각 조합 입찰담당자들은 유찰을 막기 위해 각 조합 입찰담당자들은 2015년 5월께 입찰을 앞두고 각 분류 입찰에서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낙찰자)을 위해 다른 조합은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해 각 분류별 입찰은 외형적으로 경쟁 입찰의 형태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낙찰자 하나만 참가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낙찰자는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들러리가 항상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줄 것이라 약속해 낙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으며 평균 99.98%의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또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각 분류별 낙찰자 및 들러리를 결정했다.

적발된 3개 레미콘 조합은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으로, 전북지역 관수레미콘 입찰은 세부적으로 4개 분류(지역)으로 나뉘어 발주됐다.

여기에 전북지역 레미콘 조합 입찰담당자들도 광주·전남지역 조합들의 사례처럼 각각의 분류가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2015년 5월께 입찰을 앞두고 서로 접촉해 각 분류별 낙찰자를 위해 다른 조합이 들러리로 참가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어 합의로 인해 각 분류별 입찰은 실질적으로 낙찰자 하나만 참가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고, 낙찰자는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평균 99.98%의 낙찰률로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각자의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이에 제주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제주광역레미콘사업협동조합, 서귀포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은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단일 분류(지역)로 묶어 입찰이 진행되는 점을 악용했다.

각 조합의 입찰담당자들은 2018년 5월 28일 입찰 당일 오전에 전화상으로, 오후에 있을 입찰에 제주시조합이 487,000㎥, 제주광역조합이 430,000㎥, 서귀포시조합이 430,000㎥를 투찰하기로 담합했다.

이를 통해 각 조합들은 설령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3순위가 되더라도 미리 합의한 수량은 낙찰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실제 입찰에서 경쟁자가 합의된 투찰수량 이상을 낙찰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각 조합은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99.94 ~ 99.98%의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9개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1억 9,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으며,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로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의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해당 입찰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 평가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들러리로 참가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지역 내 레미콘 조합 등의 준법 의식을 촉구하고 경쟁 회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공정위는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단체(조합)와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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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2018-06-27 16:42:51
존경하는 위원장님 삼겹살갑질사건도 대기업 봐주기식으로 잘못 되어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도급법인데 대규모유통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부당물류비, 부당인건비 약63억 피해는 제외하려 하고 있으며 데이몬수수료는 피해업체가 480여군데인데 저희업체로 한정해서 과징금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대기업이 의뢰한 대형로펌들 의도대로 해주는 것이며 이게 전관예우이고 대기업봐주기일겁니다 저희는 민사도 앞으로 몇년 해야 될지 모르는데..참담할 뿐입니다 제발 공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살펴봐 주시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