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우진아파트추진위, 불법 중개인 처벌 요구
광주 우진아파트추진위, 불법 중개인 처벌 요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6.2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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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당당히 대표 행세
서구청, “위반사항 적발해 증거 확보했고 시정토록 했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소재 (가)우진아파트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우진아파트추진위)가 최근 ‘명의 대여 및 불법 중개’를 거론하며 인근 E부동산 중개인의 처벌을 서구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외부인에게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우진아파트추진위 측이 신축 동의서를 받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진아파트 신축만을 고대하며 동의서를 이미 제출한 93%의 입주민들은 행여 이로 인해 신축이 좌절될까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E부동산 중개인은 지난 4월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외부인에게 우진아파트 3채의 매매를 중개했다. 매매가격은 1억3500만원~1억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2채는 등기 이전이 끝난 상태고, 1채는 6월말 등기이전이 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매수자가 동의서를 미끼로 우진아파트추진위 측에 1채당 1억8000만원에 매수하고 양도세까지 책임을 지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 말대로라면 불과 2개월 만에 1채당 약 5000만원을 벌겠다는 투기적 속셈이 읽히는 대목이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앞서 올 1월 31일 우진아파트추진위가 E부동산에 조합원 자격이 무주택자여야 함을 매매시에 인식시키고 거래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문서를 보낸 일이 허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더 큰 문제는 E부동산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버젓이 공동 대표자로 적힌 명함과 사무실 간판에 단독 중개인 대표로 연락처를 홍보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이 중개인은 매매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 도장으로 날인을 하고, 수수료는 자신의 통장으로 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가 보조 사무원을 둘 수는 있으나, 대표인 것처럼 명함을 파거나 간판에 단독 연락처를 적어 놓는 것은 중개인 거래법 위반”이라면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민원도 있고 해서 상반기 시․구 합동단속 대상에 E부동산을 넣었다”며 “어제(19일) 몇 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증거를 확보했고 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을 들은 다음,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든지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우진아파트추진위는 “우진아파트 입주민 280세대는 열악하고 노후 된 아파트를 소유한 도시 서민들의 주택이다”고 말한 뒤, “중개수수료에만 혈안이 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이를 방치하면 신축공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입주민과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매수자만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우진아파트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현재 93%의 입주민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고, 6월말 조합원 모집공고를 내고 조합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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