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성룡 9단이 18일 한국기원에 재심 청구서를 보내며 불복 의사를 비쳤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김 9단의 제명 처분을 추인하려 했던 한국기원은 재심 청구서의 접수로 향후 재심위원회 과정을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 9단은 변호인을 통해 보내온 재심청구서에서 ‘제명 조치는 과잉 처벌로 승복할 수 없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5월 8일 열린 임시 기사총회에서는 동료 기사 성폭력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전문기사 명예를 실추한 회원 자격 박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김성룡 9단 기사회 제명 처리’를 의결했다.
한국기원은 5월 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바둑계 미투(#Me Too) 운동’ 과정에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성룡 9단에게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김성룡 9단의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내렸고, 6월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9단의 제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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