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처분 받은 김성룡 9단, 한국기원에 재심 청구
제명 처분 받은 김성룡 9단, 한국기원에 재심 청구
  • 임종선 객원기자
  • 승인 2018.06.20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기원 전경(사진제공=한국기원)
한국기원 전경(사진제공=한국기원)

한국기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성룡 9단이 18일 한국기원에 재심 청구서를 보내며 불복 의사를 비쳤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김 9단의 제명 처분을 추인하려 했던 한국기원은 재심 청구서의 접수로 향후 재심위원회 과정을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9단은 변호인을 통해 보내온 재심청구서에서 제명 조치는 과잉 처벌로 승복할 수 없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58일 열린 임시 기사총회에서는 동료 기사 성폭력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전문기사 명예를 실추한 회원 자격 박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김성룡 9단 기사회 제명 처리를 의결했다.

한국기원은 5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바둑계 미투(#Me Too) 운동과정에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성룡 9단에게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김성룡 9단의 기사 활동 임시정지처분을 내렸고, 6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9단의 제명을 결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