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돌입
5월 31일 자정 12시를 기점으로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는 선거벽보가 부착됐다.
한편,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무단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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