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담양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고발
전남선관위, 담양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고발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5.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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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80만원 상당 목욕쿠폰 제공 혐의

[시민의소리=이완수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동시선거 담양군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목욕 쿠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지난 1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의소리>는 앞서 5월 3일 ‘민주당 담양군의원 A후보 금품살포 의혹 불거져’란 기사를 통해 최초로 민주당 담양군 의원 A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21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4월께 선거구민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받은 목욕 쿠폰 5매(3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우자 B씨도 2월께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직접 구입한 목욕 쿠폰 130매(78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한편, 목욕 쿠폰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날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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