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이번뿐, 우리에게 다음이 있습니까?”
“기회는 이번뿐, 우리에게 다음이 있습니까?”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5.15 0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진아파트 257세대의 동의서 미제출 23세대를 향한 읍소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기회는 이번뿐, 우리에게 다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동참합시다.”

이 문구들은 광주광역시 양동 소재 우진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신축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23세대를 향해 읍소를 하고 있는 257세대 주민들의 호소다.

최근 우진아파트 경비실 앞에선 아파트 신축에 찬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이 같이 읍소를 하고 있는 이색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시위나 피켓시위는 소수가 자신들의 주장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진아파트의 경우는 다수가 소수에게 사정을 하고 있어 남달라 보인다.

겉으로만 보면, 총 280세대 중 약 92%에 달하는 257세대가 아파트 신축에 동의서를 제출했으니, 남은 23세대의 동의서를 받는 일은 ‘식은 죽 먹기’ 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

우진아파트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우진아파트추진위)는 오는 6월 광주광역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거비율이 20% 하락하고, 상가비율이 20% 증가해 상가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앞으로 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진아파트추진위 측은 “조합비나 추가비용을 주민들이 넉넉히 낸다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신축이 가능하겠지만, 조합비나 추가분담금 없이 지금 살고 있는 동일한 평수를 받는 지금과 같은 조건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진아파트추진위는 지난해 말 동아건설산업(주)과 조합비와 추가분담금없이 현재 살고 있는 평수 그대로를 제공한다는 좋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우진아파트추진위는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사업승인까지는 7개월가량 소요되므로 늦어도 5월말 안에 실소유주 100%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승인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동의서 미제출 23세대의 벽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게 됐다. 자칫 동아건설산업(주)과의 협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에 5월이 지날 경우, 신축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주민들이 지난 10일부터 자발적으로 읍소에 나선 것. 이들은 18일까지 23세대를 향한 읍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읍소에 동참하고 있는 한 주민은 “아무런 비용부담없이 새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23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같이 동참하자고 호소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지어진지가 40년이 넘어서 어차피 다시 지어야 할 판인데, 마침 신축을 해준다고 할 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말까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새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우진아파트 신축은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주민과 시공사가 함께 윈윈하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