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규탄
정의당 광주시당,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규탄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5.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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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10일 삼성전자 광천서비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등기이사인 최모(56)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으로서 그동안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회사 최고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과 협력업체의 노조파괴에도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을 규탄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이날 “그동안 삼성은 수 없이 많은 노조파괴 공작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예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잘못이 드러나도 일부 실무자의 잘못으로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책임을 부정해왔다. 또 여러 협력사에서의 노조파괴 활동도 개입자체를 부정하거나 원청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거부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최모 전무의 사례는 오랫동안 삼성계열사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해왔고, 2013년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만든 이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실무자의 일시적인 일탈’이라거나 ‘협력업체와는 무관하다’던 그동안의 변명이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회사 경영진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은 회사 경영상의 단순한 실수에서가 아니라 1948년 제헌 헌법에서부터 일관되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건설이라는 헌법상 단결권이 보장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가장 큰 이유도 거기에 있다”면서 “이러한 반헌법적 국기문란행위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을 중심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버젓이 자행되어 온 이유는 그동안 정경유착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솜방망이 처벌의 법률조항을 방패삼은 안일하고 기울어진 사법부의 판결 때문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촛불정신의 지속적이고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이번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사례에 대한 대응이 전 국민적 ‘재벌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2022년까지 ‘노조 조직률 20%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노동절을 앞둔 지난 4월 30일 ‘모든 시·군·구청에 「노조설립상담지원창구」개설’과 ‘모든 주민센터에 「노동상담소」 설치’를 이번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광주시당에서는 노동행정 총괄 기구로서 ‘노동국’을 신설하여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노동인권친화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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