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관리 ‘엉망’에 ‘빈축’
[제보]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관리 ‘엉망’에 ‘빈축’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4.2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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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용인하고 대부계약
목적 외 불법건축과 지하수 개발 있었어도 계약해지 안 해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담양군 대전면 개발제한구역인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허술하게 조치를 취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담양군은 대전면 중옥리 115번지와 116번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 1항에 의거 5월 7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와 현장에 나가본 결과 하우스, 창고, 차고 등이 불법이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과정을 묻는 질문에 그는 “2~3차례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담양군의 행정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대부계약 내용만을 들먹이며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것.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바뀐 법에 따라 2013년 4월 15일, 담양군으로부터 대전면 중옥리 115번지와 116번지 외 국유지를 승계받았다. 이후 2015년 6월 17일, 불법적으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것에 대한 변상금 26만여 원을 부과하고, C씨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면적의 5%를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제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과 개발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4월 6일 현장 실사를 다녀온 후, 대부계약 상 사용목적(창고)과 일치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업무처리가 ‘엉망이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먼저 담양군으로부터 승계를 받을 때,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어떠한 개발행위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천 잘못은 담양군에 있지만)기존의 창고를 인정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를 인정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불법을 용인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이다.

이어 그는 “현장 실사를 나갔다면 원래 있던 다 쓰러져 가는 슬래트 창고가 아닌 하우스형 창고로 둔갑해 사람이 주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고정식 화장실, 지하수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이를 묵인하는 두 번째 잘못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법 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5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거용 하우스, 고정식 화장실, 지하수 개발 등은 모두 원래 상태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충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창고가 있어서 전체 부지의 5%를 창고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면서 “실사 결과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 금융 소외자의 신용 회복 지원 업무, 국유재산 관리 및 체납 조세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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