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선거법 위반 혐의...검찰수사 진행 중
김영록 선거법 위반 혐의...검찰수사 진행 중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4.2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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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는 신속하게 법적절차 밟는 게 원칙
여당 전남지사 후보...수사상황 구애받지 않아

[시민의소리=이완수 기자]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선거사건은 신속한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검찰 입장에 따라 수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며 “김영록 후보 고발건도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준칙에 따라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구애받거나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장만채 예비후보는 김영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장만채 예비후보는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본 경선이 시작되던 첫날인 13일 김영록 후보 육성이 녹음된 ARS일반전화(061-724-81**)를 통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지를 표시해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장만채 예비후보는 투표일에 일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경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선거부정행위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또 ARS녹음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겠다며 김영록 후보 측이 음성전화를 보낸 인원과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고발장에 담았다.

이에 김영록 후보 측은 “당원에게만 보낸 것으로 일부 탈당 자가 받았을 수도 있다”는 해명에 장만채 예비후보 측은 “당원명부가 유출된 게 아니냐”며 “민주당은 당원명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원에게만 보냈다면 그 명단은 어디서 구했냐”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출신 A변호사는 “ARS녹음파일을 전송했다면 공직선거법 제100조와 제109조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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