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현장 적발
장흥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현장 적발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4.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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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도의원 예비후보 P씨, 홍보원 등 소환 조사

[시민의소리=이완수 기자]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보를 위해 분위기가 달아올라 지역민들의 ‘눈총’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장흥경찰이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했다.

12일 장흥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운동원들을 고용해 일반전화 2대로 장흥군 관내 민주당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한 장흥군 도의원 예비후보 P씨와 전화홍보원 등 3명을 현장에서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것.

이날 장흥경찰은 장흥군 유권자 A씨의 신고를 받고 오후 5시30분께 장흥군 관산읍 도의원 예비후보인 P씨의 선거사무실에 출동해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운동원 2명으로부터 지지호소 전화 내용과 경위, 통화횟수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마쳤으며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수사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경찰의 1차 수사결과 운동원들은 선거사무실 안에서 A4용지에 적힌 안내멘트에 따라 당원명부 등 확보된 자료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용산면 권리당원 B씨에게 발신번호 ‘(061)867-10**’전화를 통해 "12일까지 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P후보를 꼭 지지해 달라"고 했으며 회진면 민주당원 C씨 등도 끝번호만 다른 발신번호로 지지부탁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후보자의 직접 송·수화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지호소 전화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흥경찰 관계자는 "현장 적발을 통해 운동원 진술조사 등 1차 수사를 마쳤다“며 ”검찰의 선거사범 지휘를 받아 관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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