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지난 3월 28일자 한겨레, 광주일보 신문 하단의 ‘당원명부 유출 및 이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중앙당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란 제목의 광고는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자 한겨레, 광주일보 신문 하단의 ‘당원명부 유출 및 이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중앙당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란 제목의 광고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겨레와 광주일보의 광고는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해당한다.
때문에 시선관위가 조만간 검찰청에 고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광주일보의 광고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위반했다”고 말한 뒤,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촛불혁명과 광주정신을 지키는 시민 일동’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결정이 내려지면 보도자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