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 예비후보, 음주·폭력 등 ‘전과 기록’ 화려
광주 구청장 예비후보, 음주·폭력 등 ‘전과 기록’ 화려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4.11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들이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야"

[시민의소리=김다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기준이 ‘제멋대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컷오프 심사를 앞둔 광주광역시 구청장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 5개 구청장 후보의 민주당 컷오프 결과가 오는 19일께로 예정되어 있어 예비후보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민주당 중당앙 최고위의 최근 감산 적용 기준이 제멋대로여서 앞으로 민주당의 입지가 광주지역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예외없는 공천 배제기준으로 7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의소리>는 광주시 5개 구청장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을 살펴봤다.

현재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수훈, 강신기, 양혜령, 임택 등 4명의 전과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

서구청장 예비후보들의 경우 전과기록과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역 임우진 서구청장의 음주 2회 전과기록이 불씨를 당겼다. 먼저 김보현 예비후보와 서대석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 7대 원칙을 들어 임우진 청장의 공천 배제를 주장했고 중앙당 최고위가 이를 수용하자, 임 청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누구는 경선 심사 배제, 누구는 통과

임우진 청장의 2건의 음주운전 범죄기록과 관련해 광주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 중앙당에 보고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공천배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본래 ‘구청장 선거는 시‧도당으로 넘기겠다’며 하위상달식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광주시당의 결정을 무시한 셈이 됐다. 현재 임우진 청장은 재심 요청에 중앙당의 공식 답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현 예비후보의 경우는 전과기록이 2건이 있다. 그것도 사기, 횡령 죄명으로 지난 1997년에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씩을 물었다.

서대석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인 음주운전의 전과가 1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 1996년에 100만원과 1998년에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2000년에 벌금 300만원을 내야할 정도로 큰 오점을 남겼다. 총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민주당은 서대석 예비후보에게는 이번 경선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3건의 전과가 있는 후보가 2건의 전과가 있는 입지자의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일각에서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음주운전에 징역형 범죄까지 다양

남구청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중에서도 임형진, 정재수 예비후보는 전과기록이 있었다.

임형진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물었지만 지난 2010년 특별 사면복권됐다.

정재수 예비후보는 지난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북구청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문상필 예비후보만 징역형의 전과기록이 있었다. 지난 1990년 문상필 예비후보는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국가보안법) 등으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문 예비후보는 출소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993년 3월 특별 사면복권됐다.

문 예비후보의 징역 전과는 대학시절, 평양축전, 조국통일 위원장, 통일 심포지엄 준비위원장 등을 하면서 학내 민주화 관련 사업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아 일반적인 파렴치한 생활범죄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광산구청장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총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3명의 예비후보가 전과가 있었다.

먼저 김삼호 예비후보는 지난 1988년 대통령선거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재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배제 기준, 원칙대로 적용해야

김형수 예비후보의 경우 2010년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동안 줄곧 시교육감에 출마해왔던 윤봉근 예비후보는 가장 최근의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윤 예비후보는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번 민주당 경선과 공천 심사기준과 관련해 운남동에 사는 정모 씨는 “민주당이 심사 기준을 제멋대로 들이대서 누구는 예외적 적격이 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감산 기준 봐주기 등으로 민주당의 원칙이 깨지고 있다”며 “계속 이럴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처럼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와 신뢰도가 높은 지역민들의 민심은 돌아서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에 대해 신안동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전과가 남은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에 심지어 사기, 횡령까지 추악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파렴치한 범죄를 갖고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게 된 후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