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삼호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檢, 김삼호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4.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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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삼호 예비후보가 구청장에 당선이 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오는 19일 기초단체장 컷오프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도 이목을 끌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3 지방선거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김삼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삼호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광산구청장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 십 명을 동원,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또 같은 해 10월 공단 직원과 공모해 당원 모집을 도와 준 직원 150여 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나물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두 차례 김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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