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시의회 재의결 촉구
나경채,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시의회 재의결 촉구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4.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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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나경채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재의결을 촉구했다.

나경채 후보는 “인화학교, 소위 ‘도가니 사건’은 인권도시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아직도 광주시민들과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어 잊혀 지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시의회가 심의 의결하여 공표를 기다리고 있던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사실 지나치게 늦게 만들어진 조례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례안이 일부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들의 반대와 윤장현 시장의 재의 요구에 부딪혀 확정 공포되지 못하고 시의회에서 다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는 ‘도가니 방지 조례’이며,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진 조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후보는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안전, 노무, 인권 보장 분야와 보조금·후원금 등 회계 전반과 공사와 구매 계약, 자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미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이 법률과 시설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실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많은 기관들이 이 조례를 통해 더욱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시민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보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저는 광주시장 예비후보로서 윤장현 시장의 재의 요구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는 시의원들의 뜻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압력을 받아 흔들리지 않도록 광주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정당인 더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은 당론으로 재의결을 결정하여 소속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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