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불필요한 인사기록 제외한다
지방공무원, 불필요한 인사기록 제외한다
  • 김현영 시민기자
  • 승인 2018.03.2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체, 학력 등 제외로 인사관리 혁신 첫 발걸음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어 반색이다.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다”며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했다”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