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적용, 범위 확대 필요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적용, 범위 확대 필요하다"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3.28 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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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4.19, 5.18과 달리 일시보상만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방안'을 찾는 장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27일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미옥 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박봉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박봉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

박 대표는 “지난 2000년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수정되었고,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999년 1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여 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13,000여건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접수·심의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2007년 5차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10년이 되도록 다시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로 재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나누고 있고, 4.3사건과 부마항쟁은 특별법으로, 그 이외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시보상만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미 전남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전남의 조례안이 완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호기 교수, 김수아 협력관, 김수지 변호사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수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광주전남지부 변호사가 ‘조례 제정의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김 변호사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데에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민주화보상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있어서는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신체가 구금되고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으며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경우가 있어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만큼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보다 섬세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호기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가장 깊은 고민은 상위 법령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상급기관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치밀한 사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은 참고할 수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김수아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선정 기준이나 절차 및 지원조직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및 위원회에는 토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조례 제2조 제1항 나호를 삭제하고,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선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777명 전원을 생활지원금 대상자로 할 것인지, 전남의 경우와 같이 사망·행불·상이·해직자로 제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 제2조 제1항 나호: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한 사람 중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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