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나주천연색소센터, 특정업체 제품 밀어주기 의혹
[제보]나주천연색소센터, 특정업체 제품 밀어주기 의혹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3.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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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서에 특정업체 제품 규격올려 '계약집행기준' 위반
센터장 B씨, "동등 이상의 장비 원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
낙찰자 C씨, "규격서의 특정한 스펙 가진 곳은 A업체뿐, 다른 제품 없어"
생산장비 총 28종 중 HPLC가 A업체의 규격과 동일하다

전남의 한 공고기관이 구매입찰공고를 통해 독점으로 생산하는 특정제품을 규격서에 올려놓고, "낙찰된 업체에게 해당 제품이 아니면 안 받는다"고 해 ‘특정업체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C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구매입찰공고한 공고명 ‘GMP검사 및 생산장비 구매’에서 구매하는 생산 장비 28종 중 1종이 독점으로 생산하는 특정회사의 제품이다.

즉, 그 제품은 HPLC(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해당 제품의 구매규격서를 보면 A업체가 독점으로 생산하는 특정제품의 규격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자체 입찰 진행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공무원이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공고에 참가한 C씨는 동등규격인줄 알고 입찰했다. 하지만 그가 낙찰된 뒤 납품을 하려고 보니 얼토당토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C씨에 따르면 센터장 B씨가 C씨의 직원에게 “우습게보지 마라. A업체 것이 아니면 안 받겠다”라고 강요했다는 거다.

이에 대해 센터장 B씨는 “이는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서 C씨는 A업체의 해당장비가 타 기관에 납품되었던 유통금액을 찾아봤다. 그 결과, 여러 기관에 유통됐던 해당장비의 내역은 4,500만 원~5,000만 원대였고, C씨는 그 내역을 보고 기준을 잡았다.

그렇게 C씨는 A업체에 납품을 의뢰했지만 A업체는 6,600만 원이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C씨는 납품을 포기했다.

이와 관련 C씨는 “센터장 B씨는 A업체의 것을 달라하고, A업체는 기존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주라하니 이들의 관계에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낙찰자가 납품을 포기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또한 부정당업체로 6개월가량의 입찰참가제한을 둔다. 이와 관련 C씨는 조달청을 상대로 취소처분청구를 하였고, 현재 소송 재판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센터장 B씨는 “식품을 기준으로 실험하다보니 8,000만 원 상당의 장비가 필요한데 4,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가져오니 우린 받을 수가 없었다”면서 “예민한 분석기라 치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고, 그래서 A업체의 장비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시에 올렸을 뿐이다. 우리는 동등 이상의 장비를 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C씨는 “이는 거짓말이다. 해당 규격서를 보면 특정한 스펙이 박혀있는데, 그 스펙은 A업체의 장비에만 있다”면서 “이러면 다른 제품으로 납품할 수가 없다. 이는 업무방해며 특정업체밀어주기다. 규격부터가 특정업체 제품으로 올린 것은 계약 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고 반론했다.

이에 센터장 B씨는 “C씨는 그 이상의 장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찾아보면 많이 있다. 업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면서 “우리는 원하는 사양을 적어 시에 올린 것뿐, 시와 조달청에서 검수해야 하는 거지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이들 때문에 우리도 문제가 말이 아니다. 납품 기한을 어겨서 장비도 구입하지 못했고, 지금 다른 기관에 가서 매번 40만 원씩 주며 실험을 하고 있는 처지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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