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수년간 일반경쟁입찰 털어버린 가족 회사
[제보]수년간 일반경쟁입찰 털어버린 가족 회사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3.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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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장모, 딸의 관계...대리점까지 운영하며 수많은 사업 따내
들러리 회사까지... 단합이지만 증거는 없어
공고기관의 부적절한 일반경쟁입찰 판쳐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가족회사들이 수년간 시·도에서 진행하는 일반경쟁입찰방식에 동시 입찰하고, 독점으로 생산하는 특정제품을 입찰로 내놓는 등 공고기관과 짜고 치기 고스톱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먼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고하여 지난 6일 개찰된 ‘실험실용가스발생기(질소발생기)구매’의 개찰순위를 보면 1위 A사, 2위 B사, 3위 C사, 4위 D사였는데, 이 중 A, B, C사는 사위(A), 장모(B), 딸(C)의 관계다.

해당업체는 장인어른부터 광주바닥에서 이 계통 사업을 50여 년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어 관련 업체 중 대표적이고, 대리점도 여러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찰순위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투찰금액에 따라 매겨지는데, 이 투찰금액의 90%에 가까운 금액을 매겨 내놓은 업체 순으로 선정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A, B, C사는 자동으로 정해진 투찰금액에 상응할 수 있도록 금액을 매겨 내놓았고, 이들은 10여 년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수많은 사업을 따냈다고 한다.

제보자는 “그 외에도 들러리 회사들을 입찰하게 하여 투찰금액을 조정하고, 들러리 회사가 낙찰되면 마진 중 5~10%를 주는 짓을 자행해 오고 있다”면서 “담합 의혹이 짙지만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족회사들은 사업장은 따로 있지만 한 공간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B사의 대표인 장모의 경우 고령의 나이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개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장모의 사업자로 개찰에 입찰하고, 투찰금액을 서로 조정하여 입찰 확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시 관련부서에 이와 관련된 문의를 넣자 시 관계자는 “가족이지만 각자의 사업자로 참가하여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제보자는 “공고기관이 특정회사 규격을 올려 밀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독점으로 공급하는 특점제품을 먼저 견적 낸 다음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참여하고, 이 제품으로 특정규격이 올라오면 이들 업체가 90%에 가깝게 입찰에 성공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만약 다른 업체가 입찰된다면 공고기관이 밀어준 특정회사는 독점 공급 제품의 가격을 증가시켜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문제삼으면 공고기관은 그 업체 제품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하여 입찰에 성공한다고 해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관계 기관은 ‘지자체 입찰 진행 및 계약 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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