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윗선’ 확대 주목
화순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윗선’ 확대 주목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3.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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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공무원이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자를 공개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여부가 ‘윗선’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7일 전남도선관위와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A씨가 화순군 공무원 신분인 만큼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소속된 자치단체장의 묵인이 있었는지와 함께 광주시장 출마에 나선 B씨와 선거법 저촉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관위는 A씨가 지근거리에서 B씨 최측근임을 자처하며 지난해 추석 이전부터 연구소 발족과 함께 후원금 모금에 나선 대목과 함께 연구소 발족 이전 사무소 운영 등 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B씨의 싱크탱크인 연구소 발족에도 A씨가 관여하면서 일부 출마 입지자들로부터 연구소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는 비례대표 금품 관련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광주 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파악에 나선 가운데 결과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 공무원 A씨는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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