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 지방의원, 새마을회 임원 겸직 논란
광주 일부 지방의원, 새마을회 임원 겸직 논란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3.0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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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의장 비롯해 동구 2명, 남구 2명, 북구 4명 의원 겸직하고 있어
새마을장학금 혈세잔치, 지방의원 한통속(?)이나

새마을장학금 폐지 요구에 나서야할 지방의원들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비판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들에게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어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지역에서는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결성되어 지난 2월 27일 중복지급 등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8일 ‘새마을 장학금 혈세 잔치, 의원들도 한 식구였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새마을회에서 이은방 광주시 의장은 이사를 맡고 있고, 동구 새마을회에서는 조기춘, 조승민 구의원이 이사를 맡고 있다. 또 남구 새마을회에는 박희율, 황경아 구의원이 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고, 북구 새마을회에서는 최무송, 고점례, 이관식, 이병석 구의원이 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들은 “새마을장학금 특혜와 관련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 한마디도 없었다”며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닫고 있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새마을장학금 적폐에는 의원들도 한 식구였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법’ 35조(겸직 등 금지) 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매년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보조금을 받는 새마을회가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물론이다”며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대놓고 비웃는 광주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행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회의는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며 “한마디로 세금 도둑을 지키라고 했더니 오히려 한 편이 되어 의회가 특정단체의 로비 창구로 전락한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의원 본연의 역할 망각한 것에 대한 사과와 즉각 사퇴 ▲새마을장학금 집행 중단 ▲중복 지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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