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화순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전남선관위, 화순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3.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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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순군 공무원이 광주시장 출마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7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서울연락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부터 광주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B씨와 같은 고향으로, B씨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도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B씨를 공개적으로 수행했고, 같은 달 열린 B씨 출판기념회에도 나타나 행사에 관여하는 등 선거참모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A씨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B씨의 싱크탱크인 연구소 발족에도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부 출마 입지자들로부터 연구소를 위한 명목으로 300~500만 원의 후원금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도 선관위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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