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로 지원된 ‘새마을 장학금’ 특혜 논란
시민혈세로 지원된 ‘새마을 장학금’ 특혜 논란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2.2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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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자녀 위한 '새마을 장학금' 폐지 해야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조례 근거로 지원하고 있어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로 그 자녀들에게 40년간 시민혈세로 장학금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4년간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 현황에 중복 지급의 문제까지 제기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1978년 제정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새마을 장학금’을 40년째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단체인 ‘새마을회’에게 사무실 운영비, 회원들의 교육비, 새마을장학금 등 8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는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3대가 독립운동을 해도 이런 예우는 없었다”며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마을 장학금은 설치 시기에서 알 수 있듯 40년째 내려온 친일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유산이다”며 “단지 ‘새마을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특정단체 회원들의 자녀를 위해 지급해야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새마을 장학금’만으로 2억 5천만 원의 시민혈세가 지원될 예정이어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는 새마을회가 얼마나 우월적 특혜를 받고 있는지 광주시가 운영하는 ‘빛고을 장학금’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특혜여부, 중복의혹까지 밝혔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4년간 새마을장학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복지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새마을 장학금’은 평범한 중·고등학생, 대학생인 광주 시민이 받는 ‘빛고을 장학금’보다 장학금 수혜를 받을 확률이 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지급된 현황에서 4,071명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 장학금’은 약 8억 원에 달했고, 대상 세대수로 단순 분배했을 때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받을 장학금 금액은 일반 시민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8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는 572명으로 그 중 무려 163건이 중복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이 중에서 2명은 내리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에 육박하는 시민혈세를 새마을 장학금 명목으로 독차지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별도로 보호자가 동일인으로서 자녀가 번갈아 가며 수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의심 사례도 48건이나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꿈도 꿔보지 못한 장학금을 소수 특정인들이 한 번도 부족해 두 번, 세 번 번갈아 가며 혈세로 ‘장학금 잔치’를 벌이는 동안 광주시와 자치구, 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마을장학금은 다수 시민들에게 위화감과 불신만 조장하는 특권 중의 특권 조례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는 설치 의무를 강제한 상위법에 의거해 마련된 것이 아닌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들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폐지할 수 있다”며 “특정인들만을 위해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특혜 조례, 새마을장학금 조례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전면적인 조사 착수 ▲광주시의회의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1986년 새마을장학금 해당 조례를 폐지해 각 자치구에서 조례로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이용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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