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국민공감대 형성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국민공감대 형성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2.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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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과 민주이념' 토론회, 27일 국회에서 열려

광주광역시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전문과 민주이념’이라는 주제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먼저 경희대 정태호 교수가 ‘개정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의 주제로 ▲한국민주화에 결정적 기여 ▲5.18민주항쟁의 독자성 ▲헌법의 교육‧통합효과 제고 등을 내세워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세대 김종철 교수가 ‘6월항쟁의 헌법적 의미’ 주제로 ▲민주공화국 원리의 의의와 헌법 이념 ▲6월항쟁의 재구성과 헌법적 의의 ▲명문화 논거 등을 제시하며 헌법정책론적 차원에서 6월항쟁 헌법 전문 규정을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헌법학계 등 9명의 전문가들이 주제에 대해 열띤 종합토론을 벌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의 헌법전문 명문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5.18항쟁은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저항’의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며 “5.18항쟁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태순 소장은 그동안의 주요 의견 그룹의 주장과 논거, 여론조사 등을 비교‧분석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와 논의를 통해 국민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5.18 등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당위성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3월에 계획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상정 의원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하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정춘식 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양희승 회장 등 많은 5월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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