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상권·전통시장 특례보증 대출지원
광주시, 골목상권·전통시장 특례보증 대출지원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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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금리로 300억원 지원,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15개 기관․금융권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자금지원 협약’

광주광역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1년간 1%대 금리로 300억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고정금리는 3년 상환일 때 3.4%, 5년 3.6%이며 변동금리는 3.19%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1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을 2.3%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0.9%나 1.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23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15개 기관‧금융권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광주시상인연합회 등 5개 유관 기관 단체장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식에서 윤장현 시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슈퍼마켓, 상인회 등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으로 손 내밀어줘 감사드린다”며 “최저임금제 등이 아직 안착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텐데 중기청, 금융권의 도움의 손길을 잘 받아 서민들과 시장상인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금융기관장들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지원해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드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앞서 광주시는 금융기관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차보전 확대(0.2%) 뿐 아니라 고정금리 최소인상(0.1%), 변동금리 동결, 일자리 창출 및 물가안정을 위해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업체와 착한가격업소 가점 부여 등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500만원을 한도로 특례보증서를 발행한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근거로 10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자금 규모는 광주시 20억원, 은행 출연금 10억원(광주은행 5억원, 신한은행 2억원, KEB하나은행 2억원, NH농협은행 1억원)을 더한 30억원이다. 광주신보는 이에 대한 10배수 보증을 통해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955명에게 3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6년간 총 1만9399명에게 2148억원을 대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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