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정부혁신에도 활용된다
인공지능, 정부혁신에도 활용된다
  • 임종선 시민기자
  • 승인 2018.02.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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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 인공지능의 공공부문 활용 등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는 ‘Digital-7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헌장에 서명하고, 디지털 권리 정립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혁신을 한국,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캐나다, 우루과이 등 전자정부 선도 7개국이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Digital-7 장관회의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2. 21.~2. 22.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장관급 회담 외에도 국장급(CIO) 회의, 각 국의 전자정부 성과발표, AI의 미래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해 각 국의 정책을 공유했다.

이번 ‘Digital-7 장관회의에는 열린 정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캐나다와 중남미 지역 전자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루과이가 추가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Digital-7 장관회의'가 전자정부 분야의 권위있는 협의체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포르투갈, 멕시코의 전자정부 책임자들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선도국 장관회의에 추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과 영국간 양자회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부디지털서비스청(GDS : Government Digital Service) 등 영국정부와 인력교류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광화문1번가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을 활용한 국민참여와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Digital-7 회의를 통해 디지털 권리, AI기술 활용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해 전자정부 선도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면서 "이를 통해 지능형 정부와 같은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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