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판 커지는 6.13지방선거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판 커지는 6.13지방선거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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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 의원 회계책임자 징역 8월 원심 확정
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1,700만원 확정

송기석(서구갑) 의원과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6.13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의 선거판이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임모 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임 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등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찬성파로 국민의당에 잔류한 송기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반대파로 민주평화당 소속인 박준영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 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또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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