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1,700만원 확정
송기석(서구갑) 의원과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6.13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의 선거판이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임모 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임 씨는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등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찬성파로 국민의당에 잔류한 송기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반대파로 민주평화당 소속인 박준영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 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또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