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용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용하세요”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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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정액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정부가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7일 전남대 후문 상가 밀집지역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 단장인 박병호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 일자리정책과, 광주 북구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직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특히 영세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됐다. 하지만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을 비과세로 확대,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단,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각 동 주민센터와 사회보험공단과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받는다.

박병호 시 행정부시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내용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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