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무면허 시설관리업체 ‘논란’
광주 제2순환도로, 무면허 시설관리업체 ‘논란’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2.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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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의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무면허 시설관리 질타
광주시, 안전관리 점검·보수공사 등 전문 진단기관 및 업체 시행 주장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를 무면허 업체에게 수년간 맡겨 ‘관피아’, ‘광주판 다스’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철의 광주시의원은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행법상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업체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개월 넘게 면허 없이 영업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며 “2008년부터 도로관리를 해온 당시에도 면허 없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법을 위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 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운영사이면서 발주자인 맥쿼리도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등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기에 동시에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며 “광주시는 이러한 운영사실을 언제 알았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 대구 민자 도로인 범안로 운영사 사장과 도급업자가 무면허 등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광주는 발주자가 수년간 무면허 상태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써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기며 협약대비 운영비를 125% 넘게 써왔던 배경도 대구사건처럼 맥쿼리와 시설업자간 오래된 상납구조와 유착관계에서 오는 부정비리의 반증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10년간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 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 박모 씨를 시설관리회사의 대표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항간에 떠도는 ‘광주판 다스’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모 사장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퇴임 후 2004년 광주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광주시청 앞 지하주차장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2008년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1, 3구간 시설관리용역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광주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 말고도 수많은 비위 사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데, 광주시와 경찰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32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어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광주 제2순환도로의 부정비리와 유착의혹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1,3-1구간 시설유지업체의 용역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2014년 11월 25일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업체는 2014년 11월 26일 면허 등록하고, 현재까지 시설유지관리 용역 과업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은 전문 진단기관에서 실시했고, 교량, 터널, 포장 보수 공사는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가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과거 운영비 125%까지 과다사용에 대해 “2016년 12월 사업재구조화 이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초과한 운영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지 않았다”며 “시는 징수관련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률만 반영한 운영비 최종 113%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회계사 검증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운영비 지출에 대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법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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