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통과 ‘논란’
동구의회,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통과 ‘논란’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2.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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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등 구시대적 작태 지적

동구의회가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을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는 공감대 형성이 없다면 특혜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21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동구의회는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동구의회는 지난 2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참여자치21은 “특정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특혜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며 “주민이 뽑은 의원들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음을 보여주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주위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권익,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다”며 “그 단체들은 인적,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구의회가 조례 제정의 취지대로라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했어야 맞다”며 “해병전우회만을 특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제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기존 단체들에 대한 잘못된 특혜를 청산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바람에도 역행하는 구시대적 작태다”며 “동구의회는 특혜성, 선심성 조례인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동구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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