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우선착공 구간 쪼갰지만 위반사항 면치못해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란 지적에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우선 착공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어 윤장현 시장 임기내 도시철도2호선 착공반대시민모임이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대표의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도시철도2호선 관련 모든 행정을 중지하라 촉구했다.
시가 2024년까지 총 3단계, 2조 579억 원을 들여 진행할 도시철도 2호선의 1단계 공사 구간은 총 17.06km다. 이 구간은 환경영향평가법 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래서 시는 올 하반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승인 협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공사는 환경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1단계 구간 중 운천저수지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2.89km 구간을 우선 착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애초에 시는 우선착공 구간을 4.5km로 지정했지만 다시 2.89km로 줄였다. 이에 “4km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끓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단계건설구간 17.06km 중에 우선 착공으로 2.89km로 쪼개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환경저감 대책을 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꼼수행정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우선 착공하려는 2.89km 구간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법 34조(사전공사 금지 등)에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환경영향평가는 광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받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면서 “법규의 취지를 찬탈하고 법규를 악용하여 오직 ‘임기내 착공’만을 강행하기 위한 편법행정의 극치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전문가 TF팀 32명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수차례 토론을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 절차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은 바 있다”며 “하지만 윤 시장은 알박기식 착공부터 하고 보자는 변칙행정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남의 일처럼 두고만 보고 있고, 시의회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주시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의 모든 행정중지를 요청하고, 졸속행정을 방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면서 “그 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공론화과정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