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이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품질인증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되어 있으며, 이는 부품비증가 및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적용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등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OEM부품과 품질인증 대체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각 보험사는 ’18.2.1.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부터 소비자가 해당 특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행초기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 부품교체가 불가하고 복원수리만 가능하므로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쌍방과실·대물사고의 경우 과실상계 등 법률관계가 복잡함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 제외된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