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원상회복하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원상회복하라"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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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에 편법으로 대응하는 장기요양기관 수두룩
"편법 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할 것"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인상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저임금인상에 편법으로 대응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수두룩 나오고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촉구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노조)는 22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사회서비스공단 즉각 설립 등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우개선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인 이후 1시간당 625원, 최고 160시간 100,000원이 책정되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2017년까지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1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오던 처우개선비를 노인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시설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 시설의 대표가 이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노조의 말에 따르면, 많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처우개선비 대신 식비 등 각종 공제내용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을 낮추었고, 수가인상률 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올라 재정이 부족하다며 야간 휴게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다.

심지어 가짜 요양보호사를 두어 다른 요양보호사가 가짜 요양보호사의 일까지 하고, 공단의 감시와 평가를 빗겨나 청소·빨래·주방보조를 하는 등, 일하는 만큼 대가가 낮고,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를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우개선비 폐지를 행정 편의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고시에서 없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직접인건비 비율 강제적용으로 인해 각 기관이 편법을 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이런 실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가짜요양보호사의 존재, 휴게시간의 진실, 식비 공제, 처우개선비 공제, 연차수당 공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직접인건비율을 맞추고 있는 요양기관 등을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관리·감독 기준을 만들지 않고 처우개선비부터 폐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빨리 추진하길 바라며, 자식들도 돌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무너진 자존감을 빨리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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