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반대파, 결국 신당창당 추진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결국 신당창당 추진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1.17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당대회 무산에서 개혁신당 창당으로 무게실어
바른정당 박인숙 기습탈당, 통합 추진 어떤 영향미칠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추진으로 통합반대파들의 개혁신당 창당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국민의당은 분당되어 약 2년간 활동한 정당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오는 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해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조배숙 대표를 창당추진위원장으로, 김경진 의원을 창당기획단장으로 임명, 창당발기인대회를 추진해 개혁신당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반대파들은 17일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전북지역 당원 간담회 명칭을 개혁신당 창당 결의대회로 바꾸어 개최한다.

통합반대파의 전략은 ‘전당대회 무산’에서 ‘개혁신당 창당’으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통합 반대파측은 ‘쿠데타 전대’를 저지해 통합을 막는 것보다는 안 대표의 부당성을 알려 개혁 신당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해 오는 2월 4일 전당대회를 전국 23곳에서 분산해 여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통합을 위한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통합파는 지난 1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규를 개정해 전당대회 방식을 전국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은 전대 대상에서 제외하되 적어도 1회 이상 당비(1,000원)를 납부한 대표당원은 추가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17일 당무위원회의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당규개정을 불법으로 규정해 법원에 당무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통합반대파 최경환 의원은 “전당대회 분산 개최는 정당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를 피해가기 위한 당권파의 꼼수다”며 “분산 개최 시 전당대회 안건 표결에 앞서 필수 선행돼야하는 찬반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16일 기습탈당,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선언해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됐다. 결국 한 자릿수대 ‘미니정당’으로 전락해 국민의당과 통합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추진시 국민의당에서 절반에 가까운 반대파 의원들이 탈당, 신당창당을 주도하고, 바른정당이 한 자릿수 정당이 되면서 양측의 통합이 기존 국민의당 의석수(39)보다 규모가 작아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