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전면금지 원점에서 재검토
교육부,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전면금지 원점에서 재검토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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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할 것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
김상곤 사회부총리 "국민들의 요청을 영어교육 전반에 즉시 반영하겠다"

교육부가 16일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전면 금지 정책 방침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도 빠져있는 영어교육은 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영어교육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교육 부담 증가’,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의 우려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현재 영어교육은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인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엔 빠져있고, 3학년부터 정규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어전문 교육기업 윤선생이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윤스맘 카페 학부모 회원 4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어수업이 금지될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육과정 전까지 영어 사교육을 ‘받겠다’에 88.9%, ‘받지 않겠다’에 11.1%가 응답하여 사교육의 비중이 커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교육 금지 소식을 접한 5살, 4살의 자녀를 둔 북구의 마모 씨는 “어린이집에서라도 영어를 접할 수 있어 좋았는데 없앤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며 “아이 키우기도 어려운 현 상황에 사교육까지 감당하려면 사람들이 앞으로 아이를 낳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반면, 3살 자녀를 둔 봉모 씨는 “어린이집 영어교육은 반대한다. 선행교육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공부할 아이는 할 것이고 안 하는 아이는 안 할 것이다”면서 “한글도 못 뗀 아이들이 영어라니, 유아 때는 열심히 뛰어 놀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나이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치원 때 영어를 배워도 정규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초등학교 1~2학년 동안 다 까먹는다는 이유로 영어교육 금지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교육부의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하여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하여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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