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불법행위 엄단한다
정부, 가상화폐 불법행위 엄단한다
  • 임종선 시민기자
  • 승인 2018.01.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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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투기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및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점검 등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다.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점검사항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 점검사항으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장점검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다음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가 지급수단 기능이 없으며, 자금세탁.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문제나 투기과열등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추진할 것이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화폐는 가격 급변동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개인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은행들의 경우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철저히 점검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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